거주의무 예외조항과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주택공사, 시행사 답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거주의무란?
-분양권 상한제 적용 주택이면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의무사항

2. 거주의무기간: 유형에 따라 2, 3, 5년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2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5년
3.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2~8번 사유의 해당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거주의무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거주의무 안 지키고 바로 매도할 수 있을까?
-거주의무를 지키거나 거주 예외인정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매도가 불가합니다.
-거주의무예외 인정을 받았어도 해당 기간 뒤에 확인서를 받아야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라서 여러 곳에 문의해봤는데,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 시행사(민간 건설사): 24년 중에 계약자에게 전체문자로 안내되었고 이후에 "배우자 증여(공동명의)는 가능하다"고 다시 통보받았습니다.

2) LH 주택공사: 온라인 민원으로 문의해 답변받은 내용인데요,
파란색 부분을 보면 "거주의무기간이 도과한 이후 지자체에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양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3) 주택법 57조의 2 제 2항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자체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다음에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후에 매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5.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주택법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 입주금 + 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지급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거주했다고 속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 기관: LH주택공사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민원 접수를 활용해 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시 관련 법령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600-1004로 LH주택공사 상담사를 연결할 수 있지만, 상담사분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청약시행사(건설사)에 문의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도움이 안 되실겁니다.
7. 그 외의 문의
1) 전매제한: LH주택공사에 문의
2)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국세청에 문의
8.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 거주의무 (본문) | 찾기
아파트, 주택청약, 공공분양, 민간분양,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거주의무, 거주의무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공공재개발사업
www.easylaw.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