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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으로 은퇴하기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받는 방법(종신보험 유동화)

by 짭짤한 앨리스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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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망보험금(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망한 뒤에 보험금을 남기는 대신 은퇴 후 스스로를 위해 연금을 받는건데요, 

신청요건, 신청 비용, 연금 금액, 신청 방법, 장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요건(대상)

 

아래 6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신청 불가)

3)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

4) 계약자와 피보험자(보상받는 사람)가 같아야 함.

5)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고 보험금 담보 대출은 없는 사람

6) 사망보험금이 9억원 미만 이어야 함(사망보험금이 9억 이상의 고액이면 신청 불가)

-그 외에는 소득/재산 요건 없음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199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하셨다면 대부분 대상자이실텐데,

보험 계약할 때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소송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비용: 무료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음)

 

3. 연금 금액/서비스

 

1) 금액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매월 연금 형태로 받습니다.

(전액을 한 번에 받을수는 없고 매월 연금 형식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매월 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200% 정도가 연금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낸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굴렸다가 이자를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적립해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40세에 사망보험금 3억원의 종신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사망보험금 70%를 20년동안 받겠다고 선택하면

-65세부터 받는 경우 월 54만원 (보험료의 121%)

-80세부터 받는 경우 월 72만원 (보험료의 159%)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또 두 경우 모두, 남은 30%의 금액(9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받게됩니다.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 나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총 사망보험금 중 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비율, 계약했던 보험의 이율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기간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한 연금을 %로 계산해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사망보험금 중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유동화비율) 60%, 65세부터 20년 지급을 선택한 사람이 75세(10년 뒤)에 사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연금을 절반(신청했던 60%의 절반인 30%)밖에 받지 못했으니 사망보험금으로 7000만원을 받습니다. 

 

2) 서비스

보험사와 협의해서 연금 대신 서비스(요양시설 입주권, 건강관리, 간병, 헬스케어 이용권)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합니다. 

2025년 4분기에 제도가 시행되는데, 그 후 보험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안내합니다. 

 

5. 장점
 
은퇴 후 생활자금이 필요해 종신보험을 파기하면 낸 돈의 50~70%밖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본인이 계약했던 금액을 100%수령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연금으로 수령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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