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유권 이전1 신축분양단지 소유권이전 등기 (ft.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수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매수자가 법무법인에 유료(50~70만원)로 의뢰하거나, 법인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스스로 등기를 하는데요,은행대출을 받은 신축분양단지 입주자는 본인 대신 은행이 법무법인에 의뢰해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의 등기를 빨리 받고 싶어하기 때문인데, 번거로운 등기절차까지 '무료로' 대신 해주다니 좋네요.)지금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요 시간 시행사에서 부동산의 출생신고로 불리는 보존등기를 완료해야 입주자도 등기를 칠 수 있는데요,신축은 입주시점부터 보존등기까지 두 달이 걸리고, 보존등기 시점부터 한달 반 이내에 입주자가 등기를 완료합니다.입주부터 대략 3~4개월이 걸린다고.. 2025. 3.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