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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영상 요약정리

신축분양단지 소유권이전 등기 (ft.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by 짭짤한 앨리스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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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수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매수자가 법무법인에 유료(50~70만원)로 의뢰하거나, 법인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스스로 등기를 하는데요,

은행대출을 받은 신축분양단지 입주자는 본인 대신 은행이 법무법인에 의뢰해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의 등기를 빨리 받고 싶어하기 때문인데, 번거로운 등기절차까지 '무료로' 대신 해주다니 좋네요.)

지금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요 시간

 

시행사에서 부동산의 출생신고로 불리는 보존등기를 완료해야 입주자도 등기를 칠 수 있는데요,

신축은 입주시점부터 보존등기까지 두 달이 걸리고, 보존등기 시점부터 한달 반 이내에 입주자가 등기를 완료합니다.

입주부터 대략 3~4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

 

법무법인에서는 서류를 검토해 취득세를 신고하는데요, 

보통 법인에서 입주자에게 취득세 신고를 시작했다고 안내합니다. 

 

4. 취득세 및 등기비용 고지

취득세는 잔금완납일, 준공일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 신고를 시작하고 2~3주가 지나면 법인에서 입주자에게 비용(취득세/인지/증지/채권 비용)을 알려줍니다.

입주자는 시일 내에 비용을 입금(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법무법인 이용료가 아니며, 법무법인 비용은 은행에서 냅니다.

대출이 있는 입주자는 이후 은행에 이자를 내는 대신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5. 시행사에서 보존등기 완료

보존등기는 부동산의 출생신고입니다. 

보존등기 이후에 입주자는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잔금완납일과 보존등기일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요,

신축은 보존등기일이 훨씬 더 늦다고 했었죠.

보존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6. 법인에서 시행사 매도서류를 받아 등기 진행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도자(시행사)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보통 법인에서 시행사에 요구해 직접받는데 이런 경우 입주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7. 등기 완료 후 영수증,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에서 영수증/등기권리증을 보내줍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 시 다시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하니 잘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비밀번호 보안 스티커가 붙은 등기필 완료통지서를 받는 경우 스티커를 떼지 말고 매도시까지 보관합니다. 

 

(법인에 따라 위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꼭 은행 또는 은행에서 의뢰한 법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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