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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2

신축분양단지 소유권이전 등기 (ft.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수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매수자가 법무법인에 유료(50~70만원)로 의뢰하거나, 법인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스스로 등기를 하는데요,은행대출을 받은 신축분양단지 입주자는 본인 대신 은행이 법무법인에 의뢰해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의 등기를 빨리 받고 싶어하기 때문인데, 번거로운 등기절차까지 '무료로' 대신 해주다니 좋네요.)지금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요 시간 시행사에서 부동산의 출생신고로 불리는 보존등기를 완료해야 입주자도 등기를 칠 수 있는데요,신축은 입주시점부터 보존등기까지 두 달이 걸리고, 보존등기 시점부터 한달 반 이내에 입주자가 등기를 완료합니다.입주부터 대략 3~4개월이 걸린다고.. 2025. 3. 29.
실거주의무와 예외 조건 총정리 (ft. 주택공사, 시행사 답변) 거주의무 예외조항과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주택공사, 시행사 답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거주의무란? -분양권 상한제 적용 주택이면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의무사항 2. 거주의무기간: 유형에 따라 2, 3, 5년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3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3년..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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