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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영상 요약정리

월급쟁이 부자들 22년 부동산정책 요약정리

by 짭짤한 앨리스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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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1. 세제

가. 종부세

1) 종부세 완화: 공정시장가입비율을 완화(100%>60%)해서 종부세 완화 

종부세: 과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공시가-공제액)*공정시장가입비율=과세표준

2) 3억 특별공제

22년 한시, 아파트 공시가격을 11억+3억, 총 14억까지 공제

3) 고령 장기보유자 유예

만 60세 넘거나 5년 이상 보유+1주택+연소득 7천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시 종부세 유예로 나중에는 세금 줄여주겠음

4) 주택수 제외

일시적 2주택(세율이 2배였음),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2채여도 1주택자 세율 적용

나. 생초 취득세

취득세: 거래가*취득세율(1%)

22년 6월 이후 취득시 50% 감면하여 최대 200만원만 내도록 함.

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 실수요자 지원(금융)

가. 50년 주담대 출시

나. 체증식 상환 확대: 소득과 비슷하게 갈수록 더 많이 갚아나가는 방식 30년>40년

다. 우대형 주택연금: 저소득층 주택연금 기준 시가 1.5억이 안될 시에 월지급액 20% 상향하던 정책에서 기준시가를 2억으로 상향

라. 생애최초 LTV: 주택 가격, 소득제한 없이 80%까지 대출

*단, DSR은 풀지 않음

마. DSR 장래소득 반영: 미래의 소득을 당겨와서 DSR을 늘릴 수 있게 함.

 

3. 공급 확대

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

이전 제도: 분양가<택지비+건축비

바뀐 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식보상비, 자제가격 급등 반영

 

[포지션별 주목할 정책]

1. 무주택자

1) 매수 희망

임대주택 공급 확대(임대매물 확대, 규제지역 주담대 사용시 전입의무 폐지)

실수요자 금융지원(생초 취득세 감면, 50년 만기 주담대, 40년 만기 체증식 상환 확대, 생초 LTV 80%, DSR 장래소득)

2) 매수 비희망

임차인 부담경감(2+2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강화, 연소득 7000미만이면 전월세 비용 세액공제 12%로 강화)

*전월세 비용 세액공제: 월세 이체시 월세 등으로 기입하여 추후 증빙서류로 제출

2. 1주택자

1) 실거주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갈아타기 할 때 주택담보대출 받은 경우 처분 기한 연장, 전입의무 폐지

세부담 완화: 종부세 완화(세금고지서 틀릴 때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산해보기)

2) 실거주 안할 경우

임차인 부담 경감(상생임대인)

3. 다주택자

임차인 부담 경감(상생임대인), 24년 12월 말까지 해당

마지막(1주택)으로 팔려는 집에 적용하면 양도세 비과세 

세부담 완화(주택수 빼주는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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